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을 납품해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을 납품하는 법인의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8)
원 제목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