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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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대행이면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취득해 다시 기부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거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대행이면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과 시설물 소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수탁경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와 기기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수탁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한 위ㆍ수탁계약과 동 병원에 속하는 시설물 등의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귀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위·수탁계약과 병원 시설물 등의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기기를 취득하여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0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1)
원 제목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