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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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외의 잔금은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약조건으로 판매한 의료기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8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2)
원 제목
특약조건으로 판매한 의료기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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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