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18회신일 1998.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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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9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를 하면서 무이자 또는 차등 이자율로 할부총액을 정한다. 차등 기준은 고객의 신용도 등이거나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일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 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3.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8 (1998.09.29 회신),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9)
원 제목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이자상당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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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