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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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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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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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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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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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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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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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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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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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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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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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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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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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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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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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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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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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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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85.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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