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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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일부 보상하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 급여 외에 파견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2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거주자가 국외근로에 대하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거주자의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단서 해당분을 제외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 개인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구분과 직원 급여의 소득 유형을 물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한독 조세협정에 따른다. 외국본점이 직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입 전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되나요?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입 전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는 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13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견직원 급여 중 일본법인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200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근로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15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1985.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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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