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회신일 2008.01.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았다. 임직원은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8.01.31 회신),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3)
원 제목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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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