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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직원 급여는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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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5.03.16 회신),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9)
- 원 제목
- 을종근로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