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업소득세는 납세조합이 세액을 계산해 징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4)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