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급료를 받는 경우이다. 국내지점이 그 급료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신설된 단서조항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동법 제142조 제4항(신설)에 의거 이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료의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신설된 단서조항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동법 제142조 제4항(신설)에 의거 이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 (<time datetime="1989-01-07">1989.01.07</time> 회신),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5)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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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