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03회신일 1995.08.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1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폐업신고일 전후의 급여와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에 근무한 내국인거주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인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점에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폐업신고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신고일까지의 급여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4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갑종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을종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갑종에 속하는 퇴직급여는 당해연도 13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갑종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3 (1995.08.21 회신),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3)
원 제목
폐업신고한 외국법인국내지점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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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