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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근로와 관련하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외근로에 대하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서면2팀-811, 200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서면2팀-811, 200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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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9)
- 원 제목
-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