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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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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적용할 공제액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방법
회답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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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92 (2002.04.13 회신),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4)
- 원 제목
- 을근납세조합의 공제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