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회신일 2009.06.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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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8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하여야 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회신),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8)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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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