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하여야 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회신),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8)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