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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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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원문에서는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70조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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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9 (1997.03.07 회신),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6)
- 원 제목
-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