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62회신일 2003.02.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0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일부 소득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후 성과급 등으로 추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355,2003.0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355, 2003.02.18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①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②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④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0355, 2003.02.18)을 참조한다.

1.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월분 공제는 급여 수령 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연말정산 후 성과급 등 을종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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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62 (2003.02.20 회신),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4)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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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