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 해당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사이익이 갑종근로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6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80)
원 제목
납세조합을 통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