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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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 유형에 따라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주식 처분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비율 감소는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서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양도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구입한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16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상·무상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유상증자 주식은 납입금액,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다.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판정 대상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이다.

19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인지 물었다.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 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이 장외거래방식의 취득인지를 물었다.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이다.

21 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6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23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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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