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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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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인 미수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신주를 인수했다.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98
본문(원문)
채무(미수금)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이 바뀐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 기준일.
회답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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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64 (2023.02.14 회신),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5)
- 원 제목
- 주식 취득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변동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