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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해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27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질의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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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2017.10.31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42)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