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다. 주주는 이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때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의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4 (<time datetime="2002-09-06">2002.09.06</time> 회신),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67)
원 제목
증자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