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6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 때 발행한 신주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양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이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9, 1993.06.09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 시 발행한 신주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회답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 재일46014-1639, 1993.06.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3)
원 제목
장외 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장외 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