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1999년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6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1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2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6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7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20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5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1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8)
- 원 제목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