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1999년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999년도에 양도한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 제9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는 동법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 개정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2000. 4.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138호, 개정전)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산식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8)
원 제목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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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