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27회신일 2024.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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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 유형에 따라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 시 해당 유상주식을 근거로 교부받은 무상주를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이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나,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의 경우, 아래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과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및 양도주식 취득시기 판정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된 주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27 (2024.11.13 회신), "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14)
원 제목
벤처기업 투자주식 취득유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