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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양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때 거주자인 기존 주주가 보유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았다. 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본문(원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인 거주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함.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면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0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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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2015.05.18 회신),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0)
- 원 제목
-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