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4-11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전문회사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기업의 재무구조개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不實債權"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였다. 조합은 이를 같은 연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출자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4조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4-11461 (<time datetime="2002-11-06">2002.11.06</time> 회신),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4)
원 제목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