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0735회신일 2020.04.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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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1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7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7)
원 제목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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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