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이 아니다.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인지 물었다.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그 자격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21, 1994.02.16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것이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

회답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 1994.02.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0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는 장외거래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8)
원 제목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이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