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원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하는 납입금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하는 납입금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4 (<time datetime="1999-07-29">1999.07.29</time> 회신),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2)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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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