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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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기한 내 수용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토지의 특성·이용상황·위치·용도·기준시가·가격변동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등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매각일을 묻는다.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를 묻는다. 각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이다.

6 수용된 가업자산의 대체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 전후 6개월 내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수용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묻는다.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19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종중 취득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회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한 것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4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확인된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6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될 때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중 다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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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