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2178, 1987.08.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3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