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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확인된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다. 수용된 부분의 보상가액은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에는 수용된 부분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8, 1987.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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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3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에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9)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