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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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명의자인 ○○회가 보상금을 받았다. ○○회는 그 보상금을 실질소유자라고 하는 소종중에게 전달했다.

질의요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수용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명의자인 ○○회가 받은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23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6)
원 제목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