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33회신일 1997.09.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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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6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인지 묻는다. 수용 보상으로 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되었다. 그 수용의 보상으로 채권을 받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이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3 (1997.09.26 회신), "수용 보상채권을 증여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72)
원 제목
증여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