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회신일 2011.04.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0

각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를 묻는다. 각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 및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69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78 심판결정
    2014.1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 (2011.04.20 회신), "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6)
원 제목
상속 및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