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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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그 보상금은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이 수용되고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60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8)
원 제목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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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