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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면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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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5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7)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