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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1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때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용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판단에는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60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농어촌주택 보유 중 혼인합가 비과세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양도 시 특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63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하나뿐이면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미분양주택(고가주택 포함)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주택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어느 유형인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며, 두 주택 모두 재산분할 취득이면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도 소유주택이다.

66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두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한 채를 먼저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9 특례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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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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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기간, 1개 주택, 3년 이상 보유 및 선보유 주택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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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1개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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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비과세 주택 수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일정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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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도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그 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되고, 다른 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감면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제외 대상은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혼인 합가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된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신축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되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다른 주택이나 남은 신축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99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3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