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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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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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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