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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