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회신일 2006.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농특세 20% 과세), 고가(고급)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및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농특세 20%를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위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고,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3.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2006.10.24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90)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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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