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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乙은 B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일 현재 B주택은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B주택이 A주택 양도일 현재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B주택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일 현재 B주택은 乙의 소유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787 심판결정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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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07.27 회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3)
- 원 제목
-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주택이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