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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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