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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호(2007.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호(2007.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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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3 (<time datetime="2011-02-23">2011.02.23</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06)
- 원 제목
-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