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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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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0 (<time datetime="2009-08-07">2009.08.07</time> 회신), "특례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9)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