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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3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일46014-10345, 2003. 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 2.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일46014-10345, 2003. 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 2.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45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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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39)
- 원 제목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