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3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일46014-10345, 2003. 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 2.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일46014-10345, 2003. 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6. 2. 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39)
원 제목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