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주택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어느 유형인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며, 두 주택 모두 재산분할 취득이면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도 소유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대상인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유주택 판정.

회답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3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4)
원 제목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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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