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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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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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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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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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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소기업 요건과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요건은 ’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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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퇴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말 퇴사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된다.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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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 비상근감사 등재되어 통상의 수당수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 관리부장이 겸직하는 자회사 비상근감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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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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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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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 시 어느 종업원 수를 적용하는가?소기업 여부 판단은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기업 여부는 법인 전체의 상시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정한다. 수도권 안의 중기업 사업장이 지식기반산업 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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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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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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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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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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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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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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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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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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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누구의 종업원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아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주체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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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인가?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용 상시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한 주체를 기준으로 종업원 소속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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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어느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당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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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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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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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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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창고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관련 요건을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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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법률상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를 말함. <br />
조세특례-199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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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1988.10.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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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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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1985.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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