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3회신일 1985.07.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6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제조업·광업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도 동령 별표 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제조업·광업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도 동령 별표 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3 (1985.07.16 회신), "종업원 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7)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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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