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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창고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관련 요건을 함께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며 사업별 수입금액은 냉장창고업이 더 크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40인이고, 원문에 제시된 기타서비스업 기준은 20인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물류산업중 냉장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63022)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40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기타서비스업의 경우 20인임)을 초과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2.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질의 법인은 냉장창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40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인 20인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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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5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냉장창고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0)
- 원 제목
-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