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6회신일 2003.0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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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3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아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누구의 종업원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이 아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주체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6 (2003.02.13 회신),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0)
원 제목
파견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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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