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43회신일 2003.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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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4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어느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당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의 포함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는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3 (2003.02.04 회신),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4)
원 제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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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